사랑의집, 입소는 있으나 퇴거는 ‘없어’
사랑의집, 입소는 있으나 퇴거는 ‘없어’
  • 기현선 기자
  • 승인 2017.02.20 10:39
  • 호수 6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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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갈 곳 없으신 분, 퇴거는 강제사항 아냐”

지난 2009년 문을 연 장성군 사랑의 집 거 주자들이 거주 자격상실에도 불구하고 유예 기간 내 집을 비우지 않고 있으며, 군 관계자 역시 “퇴거 공문을 보내기는 했으나 강제사 항은 아니다보니 갈 곳 없으신 분들을 쫓아낼 수는 없다”고 말해 복지혜택의 형평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다.

<퇴거통지 후 유예기간동안 자격 충족해 재심 >
사랑의 집 입소 기준은 65세 이상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 7조 1항 제 1호 및 제 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 5년 이상 군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 로 혼자 생활이 가능한자여야 한다.

또한 사랑의 집 입소자들은 1년에 2회씩, 입소 자격기준에 합당한 상황인지 확인절차 를 거쳐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신청하거나, 혼 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노인장기요 양등급 1~2등급을 받은 자, 중증질환으로 2 개월 이상 장기치료 요하는 자)을 가지고 있 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0조에 따라 국 민기초생활수급자격이 정지된 자 등은 퇴거 야 한다.
 
하지만 사랑의 집 입소자들은 특별히 위와 같은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남은 평생을 이 곳에서 지낼 수 있으며, 만약 퇴거를 통보 받 아도 퇴거를 위해 주어진 유예기간 동안 입주 자격을 충족해 오면, 재심을 청구해 다시 사 랑의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장성 사랑의 집 총 38실 에는 현 재 공실이 하나도 없으며, 이중 입소한지 5 년이 넘는 주민들만 25명, 3년 이상 거주자 2명, 2년 이상 거주자 4명, 1년 이상 2명, 1 년 미만 5명, 이재민 임시거주 1명에 이르고 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 못 받아 >
장성군 담당자는 ‘사랑의 집 입소 희망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 “공실이 생겨야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는데, 공실이 생 길계획이 없으니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도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 전화로 사랑 의 집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3명 정도 있기 는 했다”고 말했다.

정작 사랑의 집에 거주하며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주민들은 ‘공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 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조차 알 수 없고, 자격이 정지되면 퇴거해야 하지만 군 은 ‘인정상’ 쫓아낼 수 없으며, 해당 주민들 은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라는 이유 로 퇴거 하지 않아 결국 복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무시되고, 혜택은 편중되어 있는 것 이다.

또한 장성군 관계자는 “현재 사랑에 집 에 거주하는 2명 정도는 퇴거를 해야 하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 쫓아낼 수도 없고, 2015년에 신설된 조례에서도 퇴거는 강제사 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퇴거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자녀의 수입이나 재산이 늘어나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 력 있음’으로 확인되어 기초수급자로 선정 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따라 퇴거 결정되 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자녀들의 소득 증 대가 부모에게 까지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버티기와 허울뿐인 권고조치만 반 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란 동정적 차원의 서비스 가 아닌,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권리라는 것 을 기억해야 한다”며 “때문에 복지의 규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처 벌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어겨도 특별한 처벌이 없이 미약한 권고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특혜’ 와 ‘의혹’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사랑의 집이 지어질 당시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고 편 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둥 지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으나 8년이 지난 지금, 과연 따듯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 해 일부 주민들은 더 추운 곳으로 내몰고 있 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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