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사의 당사자인 장성군(경제교통 과)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신설되고 4 개월 뒤에 제정된 군규칙을 두고 상위법 령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야기 하는 것 은 또한 앞뒷가 맞지 않다” 는 내용에 대 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상위법령의 범 위를 벗어난 조례·규칙의 해석은 할수 없습니다.
· “의원과 약국이 차지하는 면적은 각 각 240.29㎡/106㎡로, 82㎡인 편의점이 입점할 당시 건물의 성격은 일반적인 상 가 건물이라기 보다 병원 건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는 의견” 내용에 대하여 건 축물 현황은 연면적 936.14㎡(4층)으로 1 층 약국(106.9㎡), 2층 병원(240.29㎡)으 로 의료관련시설이 37%에 불과해 일반 상가건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과정에서는 사실조사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장 성조합에 의뢰하지 않고 군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조합측에 제안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것으로 드러나 특 혜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용은 인 허가사항의 결정권한은 군에 있으며 결 정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책임 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대하 여 특혜의혹에 힘이 실린다고 한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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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있었다면 담당자 밥줄 끊어질판인데.. 법 아시는 분 조언구해서 잘모르고 기사를 쓰셨으면 정정기사 내시는 것이 좋을듯요. 아무리 지역민이 무지목매하다고 기사만 쓰면 끝나는 건 아닌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