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행정심판 기각 이후 3개월여 동안 잠잠했던 ‘풍력발전단지 조성’ 건이 다시 수 면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부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에 알리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하다 일이 여기까지 왔다’는 비판의 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심판 기각→행정소송 제기, 장성군이 빌미 줬나?>
시행사인 ㅂ풍력은 2015년 6월, 삼계면 태 청산 일대 군유지에 3.3메가와트 풍력기 16기 가 들어서는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장성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은 이를 군민에 알리지 않고 시행 사로부터 입안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삼계면 주민들이 군청 을 방문해 ‘풍력사업에 관한 서류 대부분이 비공개다. 밀실행정을 하겠다는 거냐’고 강하 게 항의했고, 군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 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담당자에게 지시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풍력발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영암 등을 찾아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태청산 일대 사업 계획 부지를 직접 시찰하고 주민들의 확 고한 반대 의사를 인지한 군수는 6월 초 ‘태청 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행사인 ㅂ풍력은 ‘재량권 남용과 행 정신뢰원칙 위반’을 들어 장성군수를 상대로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신청거부처분 취소’ 건 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장성군의 ‘불허’ 결정과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의 행정심판 기각 결정에 박수를 보냈 던 주민들은 시행사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 다는 소식에 ‘애초 투자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협의사항을 반영한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 라’고 했던 것이 문제며, 더구나 주민들에 사 실을 알리지 않고 입안서 보완 등의 협의를 진행한 것은 명백히 군의 잘못이다‘고 지적하 고 있다.
또한 반대대책위가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사업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입 안서 제출 이후 소요되는 제 비용에 대해서는 장성군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과 시행 사 간의 회의 문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안 주민들은 ‘민간사업자가 군유지에 개인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에 대한 허가권은 지자체장인 군수에게 있는데, 설령 사업허가 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업체가 사업진행을 위 해 쓴 돈을 군이 부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 냐’며 ‘무슨 빌미를 주었기에 이런 말도 안 되 는 협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 재결서를 확인한 바에 따르 면, 시행사는 ‘제안 당시 보완 지시사항의 이 행과정에서 약 20여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 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부지 군유지, 결정권자는 군수, 공익 지켜질까?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로, 불복 때는 고등법원, 대법원 항소·상고가 가능한 3 심제로 진행되므로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 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 는 판결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장성군은 ▲절개지 및 성토 사면으로 청 구인이 제시한 관광단지계획 반영 어려움 ▲과도한 절성토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산사 태 우려 ▲소음 및 저주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 등 ‘시행사가 제출한 입안 내용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불가처분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 침 해, 생태계 교란, 문화재를 보유한 태청산 산 림 훼손 등 공익에 반하는 ‘풍력발전단지 조 성 사업’과 ‘군관리계획결정 입안거부처분 취 소 청구’ 소송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 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