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기촌 주민 간 최종합의 이뤄져
㈜고려-신기촌 주민 간 최종합의 이뤄져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1.23 09:59
  • 호수 66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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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측, 주민 제안 대부분 수정, 축소

지난 5월, 신기촌 마을 주민 70여명은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집회를 열었다.
장성군이 ㈜고려시멘트의 ‘건동광산 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2016.1.1.~2017.12.31. 9차)’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신기촌마을 집단(개별) 이주방안에 대한 고려 측과 주민간의 합의’가 이달 중순 마무리됐다.

고려시멘트의 건동광산 채굴에 따른 소음, 진동, 비산먼지, 주택 파손 등 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신기촌 마을 주민들은, 2015년으로 허가가 만료된 ‘건동광산 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군이 2년 연장하자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2016년 ㈜고려시멘트(이하 고려) 이국노 대표와 주민들 간에 ‘2016년 8월 31일까지 신기촌 마을 주민의 이주대책 및 주택 매입 대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고 12월 31일까지 이주에 관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주민과 합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이행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주민들은 대체부지 조성을 통한 집단이주의 뜻을 고려 측에 전달했으나, 고려측은 ‘설문조사 결과 집단이주를 희망한 주민은 10%(6가구)에 불과하며, 민간 주도의 공익사업 시행 때 군비 부담이 발생해 집단이주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 12월 초, 고려 측에  (집단이주가 안된다면) 더 이상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잔류를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 ▲현재까지의 피해보상금 가구당 1천만 원 지급 ▲추후 마을 주택 및 구조물 등 피해발생을 대비해 군에 3억 예치 ▲마을 발전기금 연 2천만 원 예치 등을 요구했다.

위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개별이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를 진행하도록 했다.

위 제안에 대해 고려측은 대부분 수정하거나 축소한 합의서를 주민들에 제시했고, 지난 16일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신기촌 주민 요구사항  >   

 ▲추후 마을주택 및 구조물 등 피해발생에 따른 보수 예치금 : 연 3억. 10년 30억
▲현재까지의 피해보상금 : 가구당 1천만 원
▲마을발전기금 : 매년 2천만 원

                                 ↓
<최종 합의된 내용>

▲주민 이주 및 주택 매수를 위한 이행보증보험 : 보증금 2억 원. 1년 단위 갱신, 10년 예치
▲피해주택 보수비 : 가구당 3백만 원. 매년 10가구 한 (현 거주 주민 54가구)
▲마을발전기금 : 50가구 이상일 때 2천만 원,  20가구 미만~10가구 이상일 때 4백만 원

50년 넘게 고통 받고도..을이 된 주민들

 애초 고려시멘트의 건동광산 채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신기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위 내용과 같이 대부분 축소됐다. 더구나 각 항에 더해진 단서조항은 주민들의 입과 발을 묶어 영락없는 ‘을’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먼저 고려는 이행보증보험증권 2억 원을 장성군에 예치한 뒤 ‘광산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 시 즉시 보상한다’는 조항에, ‘직접적인 피해’란 ‘을’인 주민뿐만 아니라 ‘갑’인 고려측이 상호 이의 없이 인정하는 피해를 의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마을 직하부까지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기촌마을 주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하려 했던 갱내 측량·시추 때 고려는 사진 촬영을 막고 결과를 언론, 관공서에 공표하지 말 것, 마을 직하부 채굴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향후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따라서 과연 광산 개발을 위한 발파와 채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인 ‘갑’이 이의 없이 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임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한 가구당 1천만 원의 피해보상금에 대해 합의된 내용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되고 동시에 실제 거주하는 54가구 중 매년 10가구씩을 선정해 가구당 3백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벽에 금이 가고 지붕과 담이 무너지는 등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마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신기촌마을의 가구당 보수비용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문제지만, 50가구가 넘는 주택 중 1년에 10가구만 선정해 보수비를 지급할 경우 5년 이상이 소요되고 주민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협의서 에는 ‘갑의 사업과 관련해 관공서, 언론 등에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며,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합의서 체결 이후 갑이 을에게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주민들의 입을 막는 것도 모자라 배상과 합의 무효에 관한 내용까지 못 박아 주민들이 ‘을’의 신세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려와 주민 간 합의는 장성군이 고려에 ‘건동광산 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연장한 데 대한 전제조건이다.

당초 주민들은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허가를 했다’는 것이 군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주 논의 대상이었던 ‘집단이주’는 물 건너갔고 주민 요구도 대부분 축소된 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제 주민들은 고려의 광산개발과 공장 운영에 협조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관공서와 언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위반 때는 보상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건동광산 피해 보상에 대한 고려­주민 간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라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 지속은 물론 주민들을 ‘을’로 전락시킨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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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군민 2017-01-29 20:33:21
아래 댓글 남기신 분이 기사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 하신 것 같아 지나가다 댓글 남깁니다. 기사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합의' 자체에 초점을 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군민 2017-01-23 17:13:24
주민들이 원하는데로 되지 않았나요?
피해에대해 말도못하게 한게아니라 매년 예치금으로 하면되는것 아닌가요?
이상한 신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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