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서민배려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발표
전남도, 서민배려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발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01.16 09:28
  • 호수 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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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 생계급여 : 1,273천원

‣ 의료급여 : 1,756천원

‣ 주거급여 : 1,888천원

‣ 교육급여 : 2,195천원

‣ 생계급여 : 1,340천원

‣ 의료급여 : 1,786천원

‣ 주거급여 : 1,920천원

‣ 교육급여 : 2,233천원

2017. 1. 1. 부터

사회복지과

061-286-5731

아이돌봄 이용사업 국민행복카드제 시행

‣ 신규

‣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 이용요금 결재 가능

(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2017.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52

가정위탁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신규

‣ 아동 1인당 100만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 종결 아동)

2017.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36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 한끼당 3,500원

 

 

‣ 한끼당 4,000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결식우려 아동)

2017.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33

청소년증 기능보강

‣ 신분증 기능

 

 

‣ 교통카드 및 가맹점 결재기능 추가

(대상 : 만9세~18세 청소년)

2017.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7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금액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만 12세미만,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월 15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만 13세 미만 아동,

월 12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만 24세 이하 부모

월 17만원

2017.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53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절차 강화

‣ 의사 1인의 입원결정

 

 

‣ 2명 이상 의사가 입원 결정

2017. 5. 30. 부터

건강증진과

061-286-6041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변경

‣ 가로 직사각형 모양, 노란색(본인․보호자 동일)

‣ 원형 모양, 노란색(본인), 흰색(보호자)

2017. 9. 1. 부터

노인장애인과

061-286-5843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신규

‣ 3개등급(매우우수, 우수, 양호)으로 나눠 지정

․ 신청업체를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평가

2017. 5. 19. 부터

식품의약과

061-286-5763

 

▲안전·건설·환경분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민방위경보신호 대형건물 내부까지 확대

‣ 신 규

‣ 대형건물 관리주체

․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 경보 자동수신시설 설치 의무화 (2019년까지)

2017. 1. 28. 부터

안전정책과

061-286-3271

시설물 안전점검시기 사전예고제

‣ 신 규

‣ 안전점검 만료일 3개월전 점검시기 안내

2017. 1. 1. 부터

안전정책과

061-286-323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불가

‣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가능

․ 시장․군수에게 신청

2017. 1. 1. 부터

지역계획과

061-286-7331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강화

‣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

‣ 허가권자가 전자추첨을 통해 감리자 지정

․ 설계․감리 분리

2017. 1. 1. 부터

건축개발과

061-286-7733

빈용기 보증금 인상

‣ 드링크병 개당 20원

‣ 맥주병(대) 개당 50원

‣ 소주, 음료수, 맥주병(소) 개당 40원

‣ 드링크병 개당 70원

‣ 맥주병(대) 개당 130원

‣ 소주, 음료수, 맥주병(소) 개당 100원

2017. 1. 1. 부터

환경관리과

061-286-7141

한옥신축 및 개보수 융자금 지원확대

‣ 신․개축 : 최대 4천만원

‣ 대수선 : 최대 2천만원

‣ (신·이축) 최대 2억원

‣ (전통한옥 개보수) 최대 1억원

‣ (개별한옥신축) 최대 2억원

2017. 1. 1. 부터

건축개발과

061-286-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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