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관리의 공정성
투․개표관리의 공정성
  • 장성 선거관리 위원회
  • 승인 2016.11.21 11:24
  • 호수 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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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 현행 개표시스템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합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개표상황표 확인석 → 위원 검열5)을 거쳐 확정됩니다.
‣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확정하는 즉시 개표소 현장에서 개표참관인과 언론인에게 공개하고,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 시․도선관위는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6. 개표소의 개표결과와 선관위 누리집에서 공개한 개표결과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나요?
‣ 개표소의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고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므로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공개하는 개표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는지?
‣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투표지 등 관계서류를 선거소송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 자의적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는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 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한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그 밖에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선거일전 60일 부터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와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최초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언론사 등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 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7.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초 공표․보도 시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12가지(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인용 공표․보도 시에는 2가지 사항(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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