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간 '입산시간지정제'운영 강화
내장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간 '입산시간지정제'운영 강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6.10.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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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허영범)는 가을철 성수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입산시간지정제’ 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고, 지난 22일에는 담양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산행캠페인을 실시했다.

 입산시간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각 공원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2013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014년 6개 국립공원(설악산, 가야산, 오대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에 확대 시행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3년 평균 안전사고는 26% 감소하였으며, 야간 안전사고도 4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어 작년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이에 내장산국립공원도 지난해 5월 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행구간은 저지대 관찰로 및 사찰 진입로를 제외한 내장산, 백암산, 입암산 탐방로 전 구간이며 입산가능 시간은 일출·일몰을 고려하여 하절기(4~10월)에는 오전 4시부터 16시, 동절기(11월~익년 3월)에는 오전 5시부터 15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정해진 시간 외에 산행을 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 및 통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탐방로 구간별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입산시간지정제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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