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불허’, 군수 재량권 남용 아니다
‘태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불허’, 군수 재량권 남용 아니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6.10.24 10:02
  • 호수 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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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선풍력이 청구한 ‘군관리계획결정 입안거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주)부선풍력이 장성군의 ‘태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불허’ 결정에 대해 ‘재량권 남용과 행정신뢰원칙 위반’을 들어 장성군수를 상대로 전라남도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2016년도 전라남도 제 7차 행정심판 심리결과를 확인한 결과, (주)ㅇㅇ풍력이 장성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장성ㅇㅇ풍력발전단지)거부 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됐다.

시행사인 ㈜부선풍력은 장성군 태청산 일대 군유지에 3.3메가와트 풍력기 16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입안서를 제출했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혔으며, 장성군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불허' 결정에 불복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반대대책위 윤정민 부위원장은 “군수의 올바른 판단과 전라남도의 행정심판 기각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안도했다”며 “의견이 양분되며 갈등을 빚었던 주민들 간의 문제도 이번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계기로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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