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미관 해치고 사고 위험 높아
무분별하게 걸린 불법 현수막이 미관상 좋지 않음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높이고 철거에 따른 예산과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정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이지만 신호등이나 가로수, 교각 등 끈을 묶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설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실정이다.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 수수료를 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처럼 불법 현수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6~7장이 나란히 걸리는 지정 게시대보다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며, 신고 절차가 귀찮거나 소정의 수수료도 내지 않으려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는 지정 게시대가 한정되어 있어 필요한 시기에 자리가 없어 걸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추석 전에는 귀향을 반기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았는데, 바로 인근 지정 게시대에는 절반 이상의 현수막이 군에서 설치한 것들이었다.
만들고, 걸고, 떼고, 태우고..예산·인력 낭비 심각
현재 장성군에는 장성읍 20개소를 포함, 49개소의 지정 게시대가 설치돼 있다. 이중 자동 게시대(23곳)의 설치비는 980만원, 수동의 경우는 790만 원 정도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비와 도비를 사용해 자동 방식으로 전환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비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게시대 한 곳에 평균 6~7개의 플래카드가 걸린다고 할 때 대략 294~300개가 설치되며, 이중 장성군의 현수막 제작비용은 월 1천 2백만 원 정도다.
사실 공공기관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 수상을 했거나 치적을 내세우는 등 각종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성군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호남최초로 LH 4차 공공임대아파트 유치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장성읍사무소는 물론 10곳의 면사무소에 일제히 걸렸다. 2개, 심지어 3개가 걸린 곳도 있었다.
한 주민은 “노란 현수막이 여러 개 걸리기에 뭔가 하고 봤더니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군에서 건 것도 적지 않고 다른 단체들에서 건 것도 여기 저기 있더라.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고, 어차피 버릴 건데 쓰레기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실소했다.
폐현수막 소각·매립,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실제 쓰레기장으로 옮겨진 현수막은 소각 처리되거나 매립되는데, 페인트와 기름을 사용해 만든 폐현수막을 소각할 때 유독물질이 배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매립을 할 경우 자연 분해되는 데 50년 이상이 걸린다는 보고도 나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설용 포대나 재활용품 수집 포대, 공공 마대를 생산하기도 하고, 기업들도 장바구니나 앞치마 등을 만들어 선보이기도 했다. 수질보호환경운동회에서 폐현수막을 이용해 로프(굵은 밧줄)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활용된 폐현수막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할 것이고, 환경오염과 소각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활용도 방법 중 하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만들지 않는 것이다.
최소한만 만들고, 사고 위험 없도록 잘 관리하고, 무작정 소각하기보다 사용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을 찾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