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부인하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헌법을 부인하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6.08.29 09:51
  • 호수 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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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리고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며 시작되었으며  제헌헌법에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했다.

1910년 8월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병해 나라를 빼앗기자 우당 이회영 선생의 여섯 형제는 그 해 12월 모든 재산을 팔아 만주로 떠나게 된다. 독립운동을 위해서였다.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오성 이항복의 10대손으로 태어난 우당의 형제들은 급히 매각한 600억 원(현재가치)을 갖고 만주로 옮겼고, 이듬해 2월 이상룡, 김동삼 등이 가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옮겨 1912년 독립운동가의 산실인 신흥중학교를 함께 설립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수많은 청년들이 찾아오면서 기존의 시설로 이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신흥학교는 1919년 5월 고산자로 본부를 옮기면서 신흥무관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까지 약 2,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들은 홍범도의 대한의용군과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여섯 형제는 가산을 모두 독립운동에 사용했을 뿐 아니라 옥사한 우당 선생과 나머지 네 형제들은 병사와 실종되고 말았다.
유일한 생존자인 이시영 선생이 귀국하여 초대 부통령을 지냈지만 이승만과 뜻이 맞지 않아 스스로 사임하고 물러났다.

우당 선생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동안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목숨을 바쳐 조국을 되찾기 위해 순국한 선열들이 헤아릴 수 없고, 그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겠는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이어 새누리당에서 건국절을 법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박대통령은 헌법을 부정하는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도록 헌법에 정해졌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부인하고,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새누리당 또한 헌법을 부인하려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3.1 독립운동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수많은 항일독립투쟁을 부정하고 굳이 1948년을 건국절로 규정하려는 사람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이거나 그들의 후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씨가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 일본군 장교였으니 일제 강점기인 1945년까지의 역사는 본능적으로 지워버리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닌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고 대신 사죄해야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역사를 세우게 된다. 썩은 나무에 덧칠을 한다고 기둥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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