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회원가입 접수
장성군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시행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및 친환경 의무 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인증면적 1000㎡ 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단, 시설하우스 등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소유농지가 1000㎡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거출금액은 농가 부담 등을 고려해 1000㎡ 기준 3천원~5천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된다.
군에서는 오는 22일 친환경농업단지 대표를 대상으로 친환경의무자조금 교육을 실시해 보다 많은 친환경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반상회보와 이동장회의,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 미제출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검사수수료 등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며 “납부동의서는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성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