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시행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시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6.01.22 15:53
  • 호수 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9일까지 회원가입 접수

  장성군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시행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및 친환경 의무 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인증면적 1000㎡ 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단, 시설하우스 등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소유농지가 1000㎡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거출금액은 농가 부담 등을 고려해 1000㎡ 기준 3천원~5천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된다.

군에서는 오는 22일 친환경농업단지 대표를 대상으로 친환경의무자조금 교육을 실시해 보다 많은 친환경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반상회보와 이동장회의,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 미제출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검사수수료 등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며 “납부동의서는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