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5.05.08 11:26
  • 호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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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구성 등 준비작업 돌입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더욱 든든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이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란 정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방식을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을 산출해 개별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 기준 완화로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은 이달부터 전담 T/F팀을 구성, 제도 개편사항을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 와 맞춤형 보조인력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홍보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 급여별 맞춤형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전 준비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 등 시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6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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