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지불제 신청하세요!”
“친환경안전축산물지불제 신청하세요!”
  • 최철민 기자
  • 승인 2015.03.04 09:54
  • 호수 5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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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농관원서 접수…9개 축종 대상

농관원 담양장성사무소(소장 최홍기)가 친환경축산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직불금)’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이번 직불금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산양, 메추리알 등 9개 축종으로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만 지급)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3천만 원, 무항생제-2천만 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 사업에 선정된 농장은 20% 추가 지급된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특히, 올해에는 축산지불제 사업신청 시기가 종전 1월에서 3월로 변경된 점과 지급한도 및 지급회수가 증가된 점을 감안,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축산지불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나, 농관원(061-381-60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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