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양해승)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코자, 임산물 무단채취행위 및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기간은 16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이며, 국립공원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엄격 적용할 계획이다.
백암사무소 한상식 자원보전과장은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가 암 등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겨울철마다 불법채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보전해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게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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