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올해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군, 올해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5.01.17 14:06
  • 호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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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가능

장성군이 지방세외수입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올해부터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까지 확대 시행한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OCR)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군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납세 후 고지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수납처리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신속 정확한 세입집계가 가능해 지방세입에 대한 주민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ATM(현금 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와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부과내용을 조회한 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자는 은행창구를 통한 고지서 납부도 가능하다.

단,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기존처럼 계속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납세자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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