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모범 납세자 우대제 도입
도, 모범 납세자 우대제 도입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4.10.07 09:16
  • 호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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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

전남도가 성실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지방세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모범 납세자 우대 및 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해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 납세의식을 고취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고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25명(개인 100명, 법인 25명)의 모범납세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법인 1억 원, 개인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이를 홍보해 모범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도내 농협, 광주은행 대출시 대출금리 0.3~1% 인하 △예금금리 0.1~0.2% 우대 △외국환 환전․송금 시 수수료 면제는 물론 △도 각종 행사 등 참여 기회 부여 △모범 납세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내년 1월 중 시장·군수로부터 모범납세자를 추천받고,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내년 2월 중 인증서 교부와 표창을 가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모범 납세자를 매년 선정해 널리 알림으로써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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