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기분 재산세 21억원 부과
군, 정기분 재산세 21억원 부과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4.09.15 15:51
  • 호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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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6.9% 증가…스마트폰도 납부 가능

장성군이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1억원(토지분 20억3천800만원, 주택분 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19억6천200만원 보다 약 6.9% 증가한 금액으로, 공시지가와 공공주택가격 상승, 개별·공동주택 신축,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장 일제정비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일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은행 CD/ATM(모든 신용·현금카드), 전자납부제도(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가 실시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위택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스마트폰과 위택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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