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기분 주민세 2억 원 부과
군, 정기분 주민세 2억 원 부과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4.08.14 16:48
  • 호수 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주민세 2만1천143건…전자납부 편리

장성군이 2014년 정기분 주민세 대상 총 2만1천143건에 대해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개인균등주소지분 - 8천400만원 ▲개인균등사업장분 - 4천700만원 ▲법인균등분 - 7천600만원이다.

납세 의무자는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세대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가진 개인사업자, 지역 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다.

과세 금액은 개인 및 세대주는 4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게재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건전한 지방세 자진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기한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