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농민단체 등 반발
정부 쌀 관세화, 농민단체 등 반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4.08.04 16:45
  • 호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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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쌀 관세화 대응 ‘T/F팀 가동’…대책 마련

정부가 쌀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농민단체 등이 관세화 저지를 위해 논을 갈아엎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의 쌀 관세화가 ‘쌀을 포기한 것이고 농민을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정부의 쌀 관세화 개방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것.

이에 장성군이 오는 9월말까지 약 2개월간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쌀 관세화 대응을 위한 ‘T/F팀’을 가동할 것으로 밝혔다.

T/F팀은 생산과 유통가공, 소비, 총괄 등 총 4개 분과로 나눠 관내 식량작물분야 전반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및 쌀 유통가공 활성화 방안과 쌀 소비 판로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한, 쌀전업농회를 비롯한 쌀 유통, 소비업체 등을 포함한 쌀직능조직 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정책개발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쌀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에도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1일에는 T/F팀 첫 회의를 개최해 쌀 관세화가 관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대책마련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두석 군수는 “정부의 쌀관세화 결정 발표로 많은 농업인들이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쌀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쌀 관세화는 누구라도 정해진 관세를 내면 쌀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20년간 쌀 관세화를 미뤄온 대신 의무수입물량(MMA)을 올해 40만8,700톤까지 늘렸다.

또다시 개방을 미룰 경우 그 물량은 국내 쌀 생산량의 약 22%에 달하는 94만 톤까지 늘어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 물량은 시중에 풀려 국내 쌀값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시장을 개방하되 300~400%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80kg 쌀 한가마당 8만원인 미국 쌀이 32만원에 수입돼 국내산 16만8,816원(6월 25일 기준)과 경쟁할 수 없어 수입물량이 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과 대만은 의무물량 부담을 덜기 위해 유예기간 전에 관세화한 반면 필리핀은 기존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렸다.

때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쌀을 보호할 수 있어 불가피한 쌀 관세화의 경우 유일한 대비책이 관세율이다. 이에 미국은 우리 정부에 200%대 관세를 요구 중이지만, 대만과 일본의 관세율이 300~400%점을 들면 정부나 농민들이 수용키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9월 말 쌀 시장 개방 방침을 WTO에 통보하며 희망 관세율을 300~400%대 제시 후 협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국의 고율 관세 인하요구에 대비해서도 향후 무역협정에서 쌀을 양허(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쌀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등 ‘쌀 산업발전대책’도 추진한다. 하지만, 농민단체 측은 관세화를 하지 않고, 수입도 늘리지 않는 현상유지(Stand still) 가능성을 주장한다. 만약 쌀 시장 개방 시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법적 구속력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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