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국비 포함)을 투입, 2009년에 착공하여 2011년까지 준공하기로 예정했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아직도 준공되지 않고 있어 자칫 장성군의 커다란 골칫덩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런던협약에 의해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환경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2009년 건립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1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했던 처리시설의 준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계 등의 설치가 완공되었는데도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준공이 미루어진 이유는 가축분뇨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3년 완공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가고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가축분뇨가 없다는 것이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성군의 가축분뇨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건립 중인 공공처리시설을 두고 공공자원화시설을 건립했기 때문이다.
환경사업소 담당자는 “시험가동이 끝나 준공에는 문제가 없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분뇨의 확보가 절박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공공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액비는 대부분 잔디 생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공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돈협회에서는 “분뇨를 퇴비로 활용하고 있어서 분뇨처리와 자원재활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쪽에서는 “분뇨의 자원화가 농지를 산성화 하여 장기적으로 땅의 자생능력을 잃게 한다”며 “분뇨는 맑게 정화하여 강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국비와 군비가 투입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