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세요!
재산세,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세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4.07.09 15:35
  • 호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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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6억1천만 원 부과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이제 재산세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달부터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가 실시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 것. 사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웹을 다운받아 위택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납부하면 된다.

장성군도 이에 동참,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기존 납부방법에 스마트폰 납부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천여 건에 대해 16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14억5천만 원 보다 약 10% 증가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액 산출기초인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인상, 건물 신축가액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일은 오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은행 CD/ATM(모든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자납부제도(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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