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자, 고구마, 수수 등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직불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 품목 재배농가는 오는 8월2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서 감자, 수수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고구마는 한-아세안FTA 발효(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농협 등의 거래영수증, 이장의 생산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단가(ha당)는 감자 131만5천 원, 수수는 14만4천 원, 고구마는 8천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지급 절차는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조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 12월까지 지급된다.
전남도 내 감자 재배면적은 전국의 10%, 고구마는 21% 수준으로 약 32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지급되는 피해보전직불금이 밭작물 재배농가 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가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