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4.06.25 10:00
  • 호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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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까지…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8월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 FTA 발효일 이전(2012년 3월 14일)부터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 중, 2013년에 한우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는 등록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축산물 가격 하락 분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90%)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 지원금은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5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송아지를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인 한우 송아지(출생 일자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미만 개체)는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쇠고기 이력제시스템에서 출하한 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마리당 4만7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 원, 법인 5천만 원까지다.

쇠고기 이력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 문제 발생 시 소의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고, 쇠고기 이력제상 한우 암컷(큰암소 및 암 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미만)를 사육하고 있는 번식농가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2015년 11월까지 모두 처분해야 하며, 한우 암소(송아지 포함)에 한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하는 한우 관련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조금 및 융자금 상환 시 지원 가능).

한편, 전남도는 8월25일까지 지급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전산 입력 및 현지 조사를 9월까지 완료해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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