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
12월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4.06.06 16:34
  • 호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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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정법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농가 홍보 총력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력제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및 농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이력제 시행은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으로 돼지농장의 농장 식별번호 부여와 표시, 돼지의 이동 등 사육 현황 신고,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등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에서 비롯됐다.

도는 이 제도로 인해 사육, 유통 등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기 때문에 방역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는 물론 판매 시 제공된 이력정보를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이미 덴마크, 네델란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사육 단계에서 양돈농가들은 정부에서 부여한 사육 농장 식별번호 6자리를 돼지의 엉덩이나 귀에 문신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돼지 도축 후 부여된 이력번호 12자리를 도체에 표기하며,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가공하고 판매 시 식육표지판, 식육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력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 등으로 전 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가 가능해지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수입 돼지고기와의 차별화로 양돈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력제가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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