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 165만5천원, 최저 217원
장성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16만4천94필지로, 최고지가는 장성읍 영천리 상업용지로 ㎡당 165만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북이면 약수리 임야로 ㎡당 217원으로 결정됐다.
토지관련 조세와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전자민원창구→공시가격 조회→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접속해, 확인코자 하는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알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으므로 열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90-7593)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장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061-390-76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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