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관후보
대한민국 대법관후보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2.07.13 09:56
  • 호수 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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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가 보는 세상


대법관은 대법원 법관으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은 사법정의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4명의 대법관이 퇴임함에 따라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4명의 대법관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가장 깨끗하고, 보편적인 사고와 철학 그리고 법의식을 가져야 할 대법관 후보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OECD에 가입된 선진국가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고의 지성과 양심을 갖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조건과 도덕성 그리고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대법관후보로 제청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일저축은행 사건에서 브로커와 수십 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태백시장 인사비리에 연루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 그리고 자녀의 병역특혜 의혹까지 제기된 김병학후보는 대법관후보가 아니라 검찰 고위직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김신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미로 대법관후보로 제청되었지만 ‘부산 성시화’ 발언 등 종교적 편향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종교의 자유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지만 2만여 명이 사망한 인도의 지진을 두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재판을 하고 있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발언한 것 등은 목회자의 발언으로도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 크레인 고공 농성의 주인공인 김진숙 위원에게 하루 강제 이행금 1백만 원을 부과하는 등 재벌에겐 관대하고, 소수자에겐 가혹한 판결을 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고영한후보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주민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데도 사고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에 5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8명의 대법관과 4명의 대법관후보자들 가운데 8명이 위법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보루가 어떤 상황인지 가늠케한다.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은 오히려 고위직의 필수요건이 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이 법원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는 나라.
그런 대법관이 내린 판결에 어떤 국민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고 판결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의 정부시절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리인준을 받지 못했다. 참여정부 때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도 사퇴했다.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는데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에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고, 도덕성을 가지라고 강요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높은 벼슬로 대접 받으려하지 말고, 덕성으로 존경받을 것이며 최소한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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