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 공약이행사항 홈피에서 삭제
이낙연의원 공약이행사항 홈피에서 삭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2.02.17 09:45
  • 호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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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부풀리기’ 본지 보도 뒤…선관위, 서면 주의 조처하기로

이낙연의원이 본인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18대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내용이 본지 2월13일자로 ‘거짓 부풀리기’라는 보도가 나간 뒤 이낙연의원의 홈페이지 관리인에 의해 삭제되었다.

결국 이의원이 공약이행사항을 거짓과 부풀리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낙연의원의 공약이행 거짓 부풀리기에 대해 본지의 보도가 나간 뒤 “이낙연의원이 의정보고서 등으로 배포하지 않았고, 스스로 홈페이지에 올렸던 내용을 삭제한 것 등을 감안하여 서면 주의ㆍ경고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의원이 공약이행했다고 발표한 내용이 일부 거짓 부풀리기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쇄물 등이 아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기 때문에 고발조처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3선 중진의원이 하지도 않은 사실을 했다고 하거나 부풀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2010년 장성군의회 비례대표 민주당 후보 공천과정에서 두 사람의 후보에게 정당 탈당서를 받아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장성경찰서는 당사자들에게 탈당서를 쓴 사실이 있는지와 누가 탈당을 강요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탈당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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