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로운 뜻이 없다면
사사로운 뜻이 없다면
  • 변동빈 기자
  • 승인 2008.08.28 10:16
  • 호수 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어 자한(子罕)편에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끊어내시니 사사로운 뜻이 없고, 기필코 하겠다는 것이 없으며, 고집하여 막힘을 없게 하고 사사로운 자기를 없게 했다”(毋私意, 毋期必, 毋執滯, 毋私己).고 한다.
사사로운 뜻이 있으면 기필코 성공하려하고, 집착하여 주변과 융화하지 못해 막히게 되며 자기의 주장만이 남게 된다. 공자가 “군자는 융화하되 같아지지는 않으며 소인은 이익이 있으면 같이 하다가도 결국 융화하지 못한다”(和而不同 同而不和)고 한 말도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면 이익 앞에서 결국은 융화하지 못함을 가르치는 말이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불거진 의회와 집행부, 한농연과 농민회의 갈등이 한 달이 넘도록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 한농연과 농민회 모두 장성군의 미래 쌀산업 전략을 위해 연합 RPC(미곡종합처리장)사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경영안정대책비를 연합 RPC사업에 지원하는 방안과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방안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귀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로 연합 RPC에 지원된 경영안정대책비를 귀하께서 원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을 유권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영안정대책비를 연합 RPC에 지원하는 것과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두 가지 방식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견해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집행해버린 경영안정대책비를 농가에서 원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은 의원 스스로 자격이 없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와 권리가 바로 예산의 심의`의결권으로 의원들이 예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집행부는 공무원의 기본급과 전기료 등 고정 지출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산을 의결해서 집행하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한일이 없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일부 의원의 의정보고서에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확실히 했기에 전반기에 주민소환 직전까지 갔었습니다.(중략) 귀하께서 벼재배 경영안정대책비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집행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연합RPC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도 의회에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군수 취임식이 있던 날 취임식에 불참하고, 군수 업무추진비는 물론 농업예산 등을 삭감해 군민들의 분노를 사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용서를 구해놓고서 이제 와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확실히 했기에 소환직전까지 갔다고 말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철면피의 행동이다.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는데도 집행부가 벼재배 경영안정대책비를 단 1원이라도 연합RPC에 지원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배임 등으로 처벌된다. 그런데도 “의회에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 것은 2년이 지나도록 의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도 몰랐다는 얘기다.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2년 전부터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명예직이었던 의원들에게 일정액의 급여 등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방의회의 수준은 나아지는 커녕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물론 단 몇 사람 때문이다.
겸손하게 배우라.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모두 사사로운 욕심과 기어코 내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독선과 고집을 버려야 한다. 모든 가치 결정기준을 군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해법은 어렵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