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사원의 인사관리상 적용기준을 정하므로써 공정한 인사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본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원의 인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있으며 필요시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편집규약 참조).
제4조(사령)사원의 임면, 기타 신분상 이동은 사령장이나 사내벽보공고 또는 발행지 사령공고로 한다.
제5조(직급 및 직위구분)사원은 그 직무와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직 사원
가) 1급 : 국장 및 이에 준하는 사원.
나) 2급 : 부국장, 국장 대우 및 이에 준하는 사원.
다) 3급 : 부장, 부국장 대우 및 이에 준하는 사원.
라) 4급 : 차장, 부장 대우 및 이에 준하는 사원.
마) 5급 : 기자, 차장 대우 및 이에 준하는 사원.
바) 6급 : 수습중인 사원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사) 7급 : 광고, 문화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원, 또는 촉탁사원으로 별도 계약에 준한다.
사원채용은 고시나 전형을 통해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7조(채용기준)사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학력과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수습)사원의 보직은 해당직무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전임)사원의 동일부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사위원회는 이사, 감사, 국장급 사원 및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단 외부인사 2인 이상을 포함한다).
제12조(결정권)인사위원회는 전사원의 임, 면, 승진, 승급, 상, 벌 등을 심사 결정한다.
사원 중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나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실시한다.
제14조(구분)포상은 상장, 상품, 상금과 특별승진·승급 등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제15조(징계구분)징계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사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인사위원회를 소집 해 징계의 종류를 심의 결정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 출두 통고를 받은 사원은 즉시 출두해 소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징계시행)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 즉시 시행한다.
사원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별도의 급여조견표에 준한다.
1년이상 근무한 사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인사위원회에서 면직을 당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인사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본 규정은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