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요강>
장성군민신문사 직원 일동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직원들의 명예와 투명한 양심에 따라 지역의 참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바른 길을 가고자 직원 윤리 요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독립언론의 자유)

1) 우리는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도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나가며, 외압이 있을 경우 이를 지면으로 공개·보도한다.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지키며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편집, 취재·보도의 간섭이나 압력을 거부한다.

3) 우리는 내외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2조(금품수수 금지 및 품위유지)

1) 우리는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어떤 명목의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품수수를 거부하며, 자신도 모르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돌려보낸다. 금품을 돌려보내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는 즉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편집국장은 회사와 수수된 금품의 처분을 결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2만원 미만의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하며, 한도를 벗어난 선물의 경우 여의치 않을 경우 직원 회의를 통해 복지시설에 기탁한다.

2)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인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3)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택, 자동차 구입시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4) 동료기자에게 개인적 민원해결이나 청탁을 하지 않는다.

5) 취재원에게 식사, 주류를 접대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개인당 2만원 이하의 통상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제3조(취재준칙)

1) 우리는 취재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가족·친지 등을 이용하여 재산증식 등에 이용하지 않으며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이해관계를 거부한다.

2) 취재이외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 기업과 접촉할 때는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도 이용하지도 않는다.

3) 취재원과는 ‘不可近 不可遠’의 원칙을 고수하며, 각종 청탁이나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한다. 공식 취재 목적 이외의 공연, 축제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단, 급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우리는 회사의 업무나 운영,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6) 행정기관·기업·의회·사회단체 등 취재 대상의 국내외 여행에 동행취재가 필요할 경우 그 취재비용 일체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단 노조회원으로 구성된 동행취재 심의위에서 공익성이 심히 높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7) 취재 활동을 통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취재 분야의 업체 등과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8) 취재 이외 목적으로 출입처에서 편집국 간부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수련회나 회식 등 통상범위를 벗어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4조(취재원의 명시·보호)

1) 우리는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2) 우리는 일반적인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인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우리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4) 우리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5조(사생활의 보호)

1) 우리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2) 우리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3)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범죄 및 사법보도 원칙)

1) 우리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에 대해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우리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3) 우리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4) 우리는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5) 우리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6) 우리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우리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확정 전에 보도·평론해서도 안 된다.


제7조(어린이 보호)

1) 우리는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승락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2) 우리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또한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우리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돌아오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1) 우리는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신의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2) 우리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 우리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타인으로부터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기타 자료의 처분을 허락받아 점유한 경우 그 소유는 회사에 귀속한다.


제9조(외부활동)

1) 우리는 회사의 명예에 손상되는 언행이나 영리단체 사업 관여, 정치적 활동 등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

2) 유급의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및 강의 토론 참석 등의 활동은 반드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해야 한다.

3)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외부 활동으로 인해 편집권에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편집권에 영향력을 줄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은 할 수 없다.


<경영 및 광고인 윤리 실천 요강>
장성군민신문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추구하기 위해 군민 주주로 창간했다. 장성군민신문의 임직원은 항상 군민들의 뜻을 새기고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 것을 다짐한다.

제1조(경영·편집의 엄격 분리)

1) 우리는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광고나 경영의 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2)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 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4)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5) 경영진은 기자에게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6)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켜야 한다.


제2조(금품수수 금지 및 품위유지)

1) 우리는 어떤 명목의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품수수를 거부하며, 자신도 모르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돌려보낸다. 금품을 돌려보내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는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표이사는 회사와 수수된 금품의 처분을 결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2만원 미만의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하며, 한도를 벗어난 선물의 경우 여의치 않을 경우 직원 회의를 통해 복지시설에 기탁한다.

2)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인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3)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택, 자동차 구입시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4) 동료 직원에게 개인적 민원해결이나 청탁을 하지 않는다.

5) 광고주에게 식사, 주류를 접대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개인당 2만원 이하의 통상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6)직원들에게는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광고 강요 금지)

1)우리는 신문구독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수주 활동을 벌이지 않으며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을 한다.

제1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사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기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기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기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

1) 인사윤리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노조에 그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사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종료 즉시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노조에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노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노조는 인사윤리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5) 재조사를 요구받은 인사윤리위원회는 재조사를 종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 그리고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

인사윤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기타 형사특별법에 저촉한 경우 위원회가 직접 관계당국에 고발하여야 하며, 사규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정 2003년 7월 8일>
<개정 2005년 6월 8일>
<개정 2007년 3월 5일>
<개정 2009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