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장성군민신문(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풀뿌리신문지부 장성군민신문분회(이하 ‘조합’라 칭함)는 군민주주로서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며,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의 길을 지켜 나가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방향)

장성군민신문은 투명한 자본과 민주주의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한다.


제3조(편집원칙 및 지침)

가)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규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나)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 된다.

라)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마)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바)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개재해야 한다.

사) 보도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4조(편집권독립)

가) 장성군민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나)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노조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다)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떤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라) 편집국장은 편집인이 된다.


제5조(편집국장의 임면)

가)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하고 기자직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조합은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자직 사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해 회사에 통보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3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편집국장은 외부 언론직 전문가이거나 회사 부장급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가진 자로 한다.

라)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마) 편집국장 취임 1년이 지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재적 기자직 사원 2/3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충분히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반영,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칼럼필진)

객원 및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편집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7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발행인이 시행한다.


제8조(의사결정)

가)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드시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나)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해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양심보호)

가)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해야 한다.

나)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


제10조(지면평가위원회)

독자로 구성된 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며 지면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제11조(편집위원회)

가) 편집에 있어 구성원 간에 갈등 및 이견에 대한 조정기구로써 편집위원회를 두고, 편집위원회에서 편집방향 및 지면평가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진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나) 신문의 편집·제작 및 심의·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제12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 2004년 8월 14일>
<개정 2005년 8월 15일>
<개정 2007년 3월 5일>
<개정 2009년 8월 15일>